[약제] 알부민 주사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 해설
관련 고시: 제2024-246호 (시행일: 2024-12-01) 고시 제2024-246호 — Albumin 주사제
알부민 주사제는 기본적으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g/dL 이하인 경우 급여 인정이 원칙입니다. (3.0 초과~3.5 미만은 약값 전액 본인 부담) 단, 아래 고시 전문에 따른 적응증별 예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사항 범위 내 -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 치료
가. 일반원칙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 또는 혈량결핍(Plasma or Volume deficit) 치료
나. 적응증
쇼크(Shock)
화상(Burns): 30%~50% 이상 중증화상 시 24시간 이후 투여 원칙. (단, 초기 결정질액 반응 없을 시 24시간 이전도 인정)
성인호흡곤란증후군(ARDS)
심폐우회술(Cardiopulmonary bypass)
신생아용혈병(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급성 신증(Acute nephrosis):
유효순환혈액량 부족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고용량 이뇨제 저항성을 보이는 급성 신증의 부종 치료에 이뇨제와 병용투여 시 단기간(7~10일) 인정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등)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의 치료:
급성 합병증 종류 및 기준:
① 쇼크(Shock)
②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Dyspnea)
③ 부종(Edema)
④ 치료적 복수천자: 복수 3L~5L 천자 시 1병(20% 100mL), 5L 이상 시 2병 인정 (수치 무관)
⑤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SBP): 진단 시 1.5g/kg, 3일째 1g/kg 인정 (수치 무관 / 단, Cr>1mg/dL, BUN>30mg/dL, T-Bili>4mg/dL 중 하나 충족 시)
⑥ 간신증후군(HRS): Type I에 혈관수축제 병용 시 첫날 1g/kg, 이후 2~15일 동안 20~40g/day 인정 (수치 무관)
[청구 Tip] 위 합병증(복수, 늑막삼출, 부종 등)으로 투여 시 관련 상병 기재와 함께 특정내역(JX999)에 구체적인 임상 증상을 상세히 기록하여 청구해야 삭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성 저단백 혈증의 대표적 원인 질환: 단백질 소실(신증후군), 단백질 합성 저하(간경변증), 장으로의 단백질 소실(단백소실성 장병증) 등
다. 금기사항(Contraindication)
순환 혈장량 증가 위험 환자 (예: 심부전, 폐부종, 핍뇨가 동반된 신부전 등)
심한 빈혈(Severe anemia)
2. 허가사항 범위 초과 - 요양급여 인정 (농도별로 재분류 하였음)
■ 5% 알부민주 적용 기준
가. 뇌지주막하 출혈(SAH): 볼륨 확장 목적으로 투여 시, 영상 진단(Doppler, MRI 등)으로 뇌혈관 연축(Vasospasm)이 확인된 경우 수치 무관하게 1~1.5g/kg/day 용량으로 7일까지 인정. (초과 시 소견서 첨부)
라. 신이식술: Plasmanate 대용으로 투여 시 수치 무관하게 수술 당시 2~3병 정도 인정.
■ 20% 알부민주 적용 기준
마. 개심술 후: 수술 후 48시간 이내에 20% 100mL/1일 사용한 경우 인정.
■ 함량/농도 공통 및 기타 기준
나. 개심술 시: 삼투압 유지나 심근 보호 목적으로 충전액/심정지액 추가 시 통상 1~2병 인정.
다. 혈장교환(Plasma exchange): 사용된 알부민 인정. (단, Eval Filter 사용 시 인정 불가)
바.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 알부민 수치 3.0 초과~3.5 이하인 경우에도 아래 해당 시 3주까지 인정.
중등도(Grade 3) 이상의 요흔부종(Pitting edema)이 있는 경우
1일 복수 배액량이 300mL 이상 나오는 경우
3. 암환자 특수 약제 조제(희석) 목적
Dinutuximab beta(콰지바주): 허가사항에 명시된 조제(희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하며,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안내] 알부민 주사제 청구 시 함께 기재해야 하는 정확한 관련 상병코드가 궁금하시다면, 약제위키의 '알부민 주사제' 페이지를 확인하시어 정확한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부민 수치 | 급여 적용 여부 | 주요 적응증 및 세부 인정 기준 |
수치 무관 | 요양급여 | • 치료적 복수천자: 3L 이상 천자 시 (천자량에 따라 1~2병 인정) • 자발적 세균성 복막염(SBP): 특정 수치(Cr, BUN, T-Bili) 충족 시 • 간신증후군(HRS): Type I 환자에게 혈관수축제 병용 시 • 혈장교환술(Plasma exchange): 사용된 알부민 인정 (단, Eval Filter 사용 시 제외) • 뇌지주막하 출혈(SAH): 5% 알부민, 뇌혈관 연축 확인 시(7일간) • 신이식술: 수술 당일 2~3병 정도 • 개심술: 충전액/심정지액 추가 및 수술 후 48시간 이내 투여 |
3.0 이하 | 요양급여 | [허가사항 범위 내 급성 합병증 치료] • 삼투압/혈량 결핍 치료 • 쇼크, 화상, ARDS, 심폐우회술, 신생아용혈병, 급성 신증 • 만성 간/신질환 환자의 쇼크, 부종, 늑막삼출 및 복수로 인한 호흡곤란 치료 시 |
3.0 초과 ~ 3.5 미만 | 전액 본인 부담 | [허가사항 범위 내 급성 합병증 치료 - 동일 적응증] • 위 $Alb \le 3.0$ 구간의 적응증(쇼크, 화상, ARDS, 급성 신증, 만성 질환의 급성 합병증 등)에 해당하여 진료상 투여가 필요하나, 수치가 3.0을 초과하는 경우 |
3.0 초과 ~ 3.5 이하 | 요양급여 | [간이식 및 간절제 수술 후 특례] •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최대 3주간 인정: 1) 중등도(Grade 3) 이상의 요흔부종(Pitting edema)이 있는 경우 2) 1일 복수 배액량이 300mL 이상 나오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