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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엽산(폴산, Folic acid) 제제의 급여 기준과 상병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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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폴산) 은 체내 세포의 DNA 및 RNA 합성적혈구 형성을 돕는 필수 수용성 비타민으로, 결핍 시 세포 분열이 억제되어 거대적아구성 빈혈이나 태아의 신경관 결손과 같은 치명적인 대사 장애를 유발합니다. 특히 신체 대사가 급격히 빨라지는 소모성 질환이나 임신·수유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엽산이 소모되며, 만성 신부전(CKD) 투석 환자는 투석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인 엽산이 강제로 체외 배출되므로 의학적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알코올 중독, 흡수부전증후군, 재생불량성 빈혈 등 다양한 질환군에서 신체 기능을 정상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치료제로 처방됩니다.


약제의 급여 기준

의료 현장에서 급여로 처방되는 약제의 기준을 확인하려면 2가지를 봐야합니다. 첫째는 보건복지부 고시, 그리고 둘째는 식약처 허가사항입니다. 엽산을 예시로, 급여 기준을 정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엽산 급여 기준

엽산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2가지이며, 둘 모두 여러 약제를 포괄하는 일반원칙에 해당합니다.

첫째, 비타민제 일반원칙에 따라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 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타민 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둘째, 필수경구약제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에게 투여하는 엽산은 급여가 인정됩니다.

고시에서 도출 가능한 결론은, 소모성 질환과 투석환자에서 엽산은 급여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엽산 제제의 용량별 식약처 허가사항

엽산은 개별 약제 고시가 없으므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합니다. 엽산은 1mg 제제와 5mg제제가 있습니다. 각 용량별 허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허가사항 (1mg, 5mg 모두 해당)

대부분의 결핍증 및 빈혈 관련 질환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폴산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 폴산의 수요가 증대하여 식사로부터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의 보급 (소모성 질환, 임부·수유부)

  • 악성빈혈의 보조요법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빈혈 제외)

  • 폴산 결핍 또는 대사장애 관여 추정 질환: 영양결핍성빈혈, 임신성빈혈, 소아빈혈, 항전간제·항말라리아제 투여로 인한 빈혈

  • 알콜중독 및 간질환에 관련된 거대적아구성빈혈

2. 5mg 제제 전용 허가사항 (고함량 처방 근거)

아래 질환들은 통상적으로 5mg 고함량 제제의 허가사항에만 명시되어 있어, 해당 용량 처방 시 반드시 상병 매칭이 필요합니다.

  • 흡수부전증후군 (스프루 등)

  • 재생불량성빈혈

  • 과립구감소증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상병 매칭 처방 가이드

  • 폴산 결핍증: 엽산의 결핍은 E538(기타 명시된 비타민 B군의 결핍증) 코드가 적용됩니다.

  • 소모성 질환: 암, 결핵, 염증성 장질환(IBD) 등 악액질(Cachexia)을 동반하는 질환이 해당하며 고시에 따라 용량이 초과되어도 급여가 인정됩니다.

  • 임부 및 수유부 역시 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

  • 흡수부전증후군: 스프루 등 영양소 흡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상병 코드 K90(장흡수장애)을 사용합니다.

  • 악성빈혈의 보조요법: 악성빈혈은 내인인자의 자가면역기전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비타민 B12가 흡수되지 않는 질병으로, 상병 코드 D510(내인인자 결핍에 따른 비타민B12결핍빈혈)이 해당합니다.

  • 빈혈 및 대사장애: 영양결핍성·임신성·소아 빈혈, 약물 투여로 인한 빈혈, 알코올 중독 및 간질환 관련 빈혈은 모두 D52(엽산결핍빈혈)의 범주에 있습니다.

    • D52.0 식사성 엽산결핍빈혈

    • D52.1 약물유발 엽산결핍빈혈

    • D52.8 기타 엽산결핍빈혈

    • D52.9 상세불명의 엽산결핍빈혈

  • 특수 빈혈 및 혈액 질환: D61(재생불량성 빈혈)D70(과립구감소증)


급여 질환 및 상병 매칭 리스트

급여 인정 질환 및 적응증

상병 코드

비고

만성신부전증 (혈액 및 복막투석)

N185+ (Z491 or Z492)

고시 명시

폴산 결핍증 (기타 명시된 비타민 B군의 결핍증)

E53.8 기타 명시된 비타민 B군의 결핍증

공통

소모성 질환 (암, 결핵, IBD 등)

기저질환 상병

용량초과 인정

악성빈혈의 보조요법 (내인인자 결핍 빈혈)

D51.0 내인인자 결핍에 의한 비타민B12결핍빈혈

공통

식사성 엽산결핍빈혈

D52.0 식사성 엽산결핍빈혈

공통

약물유발 엽산결핍빈혈

D52.1 약물유발 엽산결핍빈혈

공통

기타 엽산결핍빈혈

D52.8 기타 엽산결핍빈혈

공통

상세불명의 엽산결핍빈혈

D52.9 상세불명의 엽산결핍빈혈

공통

흡수부전증후군 (스프루 등 장흡수장애)

K90 장흡수장애

5mg 전용

재생불량성 빈혈

D61 기타 무형성빈혈

5mg 전용

과립구감소증

D70 무과립구증

5mg 전용

정확한 상병 확인을 위한 실무 팁

약제의 급여 기준은 고시와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시는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허가사항은 약학정보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이를 매번 대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시, 허가사항, 정리된 급여상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약제위키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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