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우루사(UDCA) 용량별 급여 기준과 처방 가이드
1. 간장질환용제와 이담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영역
우루사(UDCA) 처방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용량에 '간장질환용제 일반원칙'을 일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약제 분류번호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장질환용제 (분류번호 391): 간세포 보호 및 재생이 목적인 약제입니다. '간장질환용제 일반원칙(고시 제2022-250호)' 고시 제2022-250호 — 간장용제 에 따라 투여를 개시합니다.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Transaminase) 수치가 60U/L이상인 경우 또는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U/L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U/L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이어야 급여가 인정되며 특정내역에 수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담제 (분류번호 236):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담석을 용해하는 약제입니다. 이는 간장질환용제 고시(간수치 기준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허가사항에 맞는 담도·담낭 질환에 처방됩니다.
2. UDCA 용량별 성분 및 허가 적응증
우루사 처방의 핵심은 "용량별로 허가된 적응증에 맞는 상병을 넣었는가"입니다. 적응증을 벗어난 상병은 전산 심사에서 삭감의 원인이 됩니다.
성분명(용량) | 약효 분류 | 주요 허가 적응증 (상병) |
UDCA 100mg | 간장질환용제 | •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 담즙분비 부전 질환(담도, 담낭) • 소장절제 후유증 및 염증성 소장 질환의 소화불량 |
UDCA 200mg | 이담제 | • 만성 C형 간염 • 콜레스테롤 담석증 •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BC) |
UDCA 250mg | 이담제 | • 콜레스테롤 담석증 |
UDCA 300mg | 이담제 | •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BC)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은 비만 환자에서의 담석예방 (비급여) |
3.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가. 100mg 처방 시 간수치 기재 여부 판단
간 질환 상병으로 투약할 때: '간장질환용제'로서 고시가 적용됩니다. 타 간장용제와 병용 시 반드시 간수치를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담도·담낭 질환 상병으로 투약할 때: '이담제' 성격으로 투약하는 것이므로, 간장질환용제 고시(수치 40 이상 등)와 무관하게 급여 인정됩니다.
소장 질환 상병으로 투약할 때: 간장용제가 아닌 경우이므로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200mg 처방 시 상병 오류 주의
많은 경우 일반적인 간질환 상병에 200mg을 처방하여 삭감됩니다. 허가사항 상 200mg 제형은 간 질환 중 '만성 C형 간염'에만 허가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이나 기타 간염 상병에 200mg을 처방하는 것은 허가사항 초과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다. 저함량 배수처방(100mg 2T) 활용
UDCA 100mg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200mg 정제 대신 100mg을 1회 2정씩 처방하여 용량을 조절하더라도 보험 급여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종 요약
우루사 처방 시에는 ① 해당 용량의 약효 분류(간장용제 vs 이담제)를 먼저 확인하고, ② 그 용량에 허가된 정확한 상병을 매칭하는 것이 삭감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안내] 개별 제품의 실시간 약가 및 정확한 상병코드 매칭 정보는 약제위키에서 개별 약제를 조회하여 최종 검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