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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정횟수: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 정도 산정하며 7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 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고시 기준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서 15회의 개념은 평생의 개념일까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