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경구근이완제(baclofen 등)로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경구 근이완제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로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자-484)의 급여기준」 중 '라'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발성 경화증: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뇌 및 척수의 진행성 신경질환
- 척수 또는 뇌의 손상
- 기타 척수 질환
※ 식약처장의 인정범위: 리오레살주는 매우 강하게 증가된 근육 긴장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다음의 경우에 표준 약제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
*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