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디원정10밀리그램(엠파글리플로진)_(10mg/1정)
(주)제뉴파마 · empagliflozin 10mg · 내복
약효분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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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비당뇨 환자 인정 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부전
다음에 해당하는 만성 심부전환자(NYHA class Ⅱ∼Ⅳ)
1)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표준치료: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ㆍvalsartan을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
2)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초과한 환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가)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나)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하였거나 입원한 경우
동 약제는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만성 신장질환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만성 신장병 환자
1)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내약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인 경우
2)eGFR이 20 – 75ml/min/1.73m2
3)요 시험지봉 검사(dipstick test)가 양성(1+ 이상)이거나, uACR이 200mg/g 이상인 경우
동 약제는 다른 신장병 표준치료와 병용하여 투여함.
변경 이력 (3건)
고시 제2025-169호2025-10-24
○ ‘자디원정 10밀리그램’ 등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Empagliflozin 경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 추가고시 제2025-129호2025-08-01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비당뇨성 만성신장병 환자에 급여확대고시 제2025-15호2025-02-01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가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단독요법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가)헤모글로빈A1C(HbA1C) ≥6.5%
나)공복혈장혈당 ≥ 126mg/dl
다)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 200mg/dl
라)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 200mg/dl
2)병용요법
가)2제요법
(1)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HbA1C ≥7.0%
(나)공복혈당 ≥130mg/dl
(다)식후혈당 ≥180mg/dl
(2)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3)인정 가능 2제 요법
표
| Sulfonylurea | Meglit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 | Thiazolidinedione | DPP-IV inhibitor | dapagliflozin | ipragliflozin | empagliflozin | ertugliflozin | enavogliflozin | Metformin | |
|---|---|---|---|---|---|---|---|---|---|---|---|
| Metformin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 |
| Sulfonylurea | - | -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 | 인정 |
| Meglitinide | - | - | 인정 | 인정 | - | - | - | - | - | - | 인정 |
| α-glucosidase inhibitor | 인정 | 인정 | - | - | - | - | - | - | - | - | 인정 |
| Thiazolidinedione | 인정 | 인정 | - | - | 인정 | - | - | - | - | - | 인정 |
| DPP-IV inhibitor | 인정 | - | - | 인정 | - | - | - | - | - | - | 인정 |
| SGLT-2 inhibitor dapagliflozin | 인정 | - | - | - | - | - | - | - | - | - | 인정 |
| SGLT-2 inhibitor ipragliflozin | 인정 | - | - | - | - | - | - | - | - | - | 인정 |
| SGLT-2 inhibitor empagliflozin | 인정 | - | - | - | - | - | - | - | - | - | 인정 |
| SGLT-2 inhibitor ertugliflozin | 인정 | - | - | - | - | - | - | - | - | - | 인정 |
| SGLT-2 inhibitor enavogliflozin | - | - | - | - | - | - | - | - | - | - | 인정 |
(4)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나)3제요법
(1)metformin + 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2)metformin + SGLT-2 inhibitor(ertugliflozin, enavogliflozin 제외) + Thiazolidinedione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다음의 3제요법은 인정함.
나Insulin 요법
1)단독요법
가)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신장·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 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나)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요법을 인정함.
2)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나)Enavogliflozin은 Insulin 주사제와 병용 시 인정하지 아니함.
다GLP-1수용체작용제
1)경구제와 병용요법
가)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1)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2)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나)투여방법
(1)3종 병용요법(Metformin+Sulfonylurea+GLP-1수용체작용제)을 인정
(2)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종 병용요법(Metformin+GLP-1 수용체작용제)을 인정
2)Insulin과 병용요법(단일제)
가)투여대상
(1)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2)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나)투여방법
기저 Insulin+GLP-1수용체작용제(+Metformin)을 인정
3)Insulin과 병용요법(복합제)
가)투여대상
(1)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다만, Insulin degludec+Liraglutide의 경우에는 기저 Insulin과 Metformin 병용 시만 인정)
(2)GLP-1수용체작용제 (단일제)와 Metformin(+Sulfonylurea)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나)투여방법
(1)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시 인정 (단, 투여대상(2)는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2)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
라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
마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
바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Repaglinid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6mg
2)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30mg
3)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 시(복합제 용량 포함)
가)일반형: 1일 최대 2,550mg
나)서방형: 1일 최대 2,000mg
다)일반형과 서방형 병용: 1일 최대 2,550mg까지 인정하나, 서방형을 2,000mg까지 투여 시에는 추가투여 할 수 없음
4)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 시: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
대상약제
경구제 단일제
표
| Biguanide계 | Metformin HCl |
| Sulfonylurea계 |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 Meglitinide계 |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 α-glucosidase inhibitor계 | Acarbose, Miglitol, Voglibose |
| Thiazolidinedione계 |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
| DPP-IV inhibitor계 | Alogliptin, Anagliptin, Ev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Linagliptin besylate,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Sitagliptin HCl, Teneligliptin HBr, Teneligliptin HCl, Teneligliptin ditosylate, Vildagliptin, Vildagliptin HCl, Vildagliptin nitrate |
| SGLT-2 inhibitor계 | Dapagliflozin, Empagliflozin, Ertugliflozin, Ipragliflozin, Enavogliflozin |
경구제 2제복합제
표
| Sulfonylurea계+Biguanide계 | Glibenclamide+Metformin HCl, Gliclazide+Metformin HCl, Glimepiride+Metformin HCl |
| Meglitinide계+Biguanide계 | Mitiglinide calcium hydrate+Metformin HCl, Nateglinide+Metformin HCl, Repaglinide+Metformin HCl |
| α-glucosidase inhibitor계+Biguanide계 | Voglibose+Metformin HCl |
| Thiazolidinedione계+Biguanide계 | Lobeglitazone sulfate+Metformin HCl, Pioglitazone HCl+Metformin HCl |
| Thiazolidinedione계+Sulfonylurea계 | Pioglitazone HCl+Glimepiride, Rosiglitazone maleate+Glimepiride |
| Thiazolidinedione계+DPP-IV inhibitor계 | Pioglitazone HCl+Alogliptin, Lobeglitazone sulfate+Sitagliptin phosphate, Pioglitazone HCl+Sitagliptin phosphate |
| DPP-IV inhibitor계+Biguanide계 | Alogliptin+Metformin HCl, Anagliptin+Metformin HCl, Evogliptin+Metformin HCl, Gemigliptin+Metformin HCl, Linagliptin+Metformin HCl, Linagliptin besylate+Metformin HCl, Saxagliptin+Metformin HCl, 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Sitagliptin HCl+Metformin HCl, Teneligliptin HBr+Metformin HCl, Teneligliptin HCl+Metformin HCl, Teneligliptin ditosylate+Metformin HCl, Vildagliptin+Metformin HCl, Vildagliptin HCl+Metformin HCl, Vildagliptin nitrate+Metformin HCl |
| SGLT-2 inhibitor계+Biguanide계 | Dapagliflozin+Metformin HCl, Empagliflozin+Metformin HCl, Enavogliflozin+Metformin HCl |
| SGLT-2 inhibitor계+Sulfonylurea계 | Dapagliflozin+Glimepiride |
| SGLT-2 inhibitor계+DPP-IV inhibitor계 (단, Metformin HCl 병용 시에만 요양급여 인정) | Dapagliflozin+Gemigliptin, Da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 Dapagliflozin+Sitagliptin HCl, Dapagliflozin+Saxagliptin, Dapagliflozin+Evogliptin, Dapagliflozin+Linagliptin, Empagliflozin+Linagliptin, Ertugliflozin+Sitagliptin |
| SGLT-2 inhibitor계+Thiazolidinedione계 (단, Metformin HCl 병용 시에만 요양급여 인정) | Dapagliflozin+Pioglitazone HCl |
경구제 3제복합제
표
| Thiazolidinedione계+DPP-IV inhibitor계+Biguanide계 | Lobeglitazone sulfate+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
| SGLT-2 inhibitor계+DPP-IV inhibitor계+Biguanide계 | Dapagliflozin+Sitagliptin phosphate+Metformin HCl, Dapagliflozin+Sitagliptin HCl+Metformin HCl, Evogliptin+Dapagliflozin+Metformin HCl |
주사제
Insulin 주사제
Insulin 주사제
GLP-1수용체작용제(단일제)
Dulaglutide, Exenatide
Insulin + GLP-1수용체작용제(복합제)
Insulin glargine + Lixisenatide, Insulin degludec + Liraglutide
이 약은 성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 단독요법
- 병용요법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중 심혈관계 질환이 확인된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 발생에 대한 영향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전문가를 위한 정보 2) 임상시험 정보’항을 참고한다.
- 단독요법
- 병용요법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중 심혈관계 질환이 확인된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 발생에 대한 영향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전문가를 위한 정보 2) 임상시험 정보’항을 참고한다.
AI 요약AI
이 약은 1일 1회 10mg 경구 투여하며, 필요시 1일 1회 25mg까지 증량할 수 있다.
성인
1회 10 mg · 1일 1회 · 경구
필요시 1회 25 mg까지 증량 가능.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 시 저혈당 위험 감소를 위해 해당 약물 용량 조절 고려. 식사와 관계없이 통째로 복용.
특수집단
신장애 환자 — 경증 신장애 환자는 용량 조절 불필요. eGFR < 60 ml/min/1.73m2 (또는 CrCl < 60 ml/min) 환자는 치료 시작 불가. eGFR < 60 ml/min/1.73m2 지속 시 1일 1회 10 mg으로 조절/유지. eGFR < 45 ml/min/1.73m2 (또는 CrCl < 45 ml/min) 감소 시 투여 중단. 말기 신질환 또는 투석 환자는 사용하지 않음.
간장애 환자 — 경증 또는 중등증 간장애 환자는 용량 조절 불필요. 중증 간장애 환자는 사용 권장되지 않음.
고령자 — 연령에 따른 용량 조절 불필요. 75세 이상은 신장 기능 및 체액량 감소 위험 고려. 85세 이상은 투여 시작 권장되지 않음.
최대 1일 25 mg
이 약의 권장용량은 단독요법 및 인슐린 등 다른 혈당 강하제와의 추가 병용요법에 대하여 1일 1회 10 mg이다. 이 약 10 mg에 내약성이 우수하면서 추가적인 혈당조절이 필요한 경우, 이 약 용량을 1일 1회 25 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이 약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을 병용투여시에는 저혈당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의 용량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3. 이상반응 항 참고).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정제는 통째로 삼켜서 복용한다. 이 약의 복용을 잊었을 때에는 생각나는 즉시 복용한다. 하루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않는다.
■ •신장애 환자
경증의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사구체 여과율(eGFR)이 60 ml/min/1.73m2 미만인 환자[또는 CrCl < 60 ml/min]에게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이 약에 내약성이 우수한 환자 중 사구체 여과율이 계속적으로 60ml/min/1.73m2 미만인 환자[또는 CrCl < 60 ml/min]는 이 약의 용량을 1일 1회 10 mg으로 조절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사구체 여과율이 45 ml/min/1.73m2 미만[또는 CrCl < 45 ml/min]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
말기 신질환(ESRD) 또는 투석 중인 환자에서는 이 약의 유효성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간장애 환자
경증 또는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하여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 •고령자
연령에 따른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75세 이상의 환자는 신장 기능과 체액량 감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8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의 임상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4. 일반적 주의 항 참고)
이 약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을 병용투여시에는 저혈당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의 용량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3. 이상반응 항 참고).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정제는 통째로 삼켜서 복용한다. 이 약의 복용을 잊었을 때에는 생각나는 즉시 복용한다. 하루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않는다.
■ •신장애 환자
경증의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사구체 여과율(eGFR)이 60 ml/min/1.73m2 미만인 환자[또는 CrCl < 60 ml/min]에게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이 약에 내약성이 우수한 환자 중 사구체 여과율이 계속적으로 60ml/min/1.73m2 미만인 환자[또는 CrCl < 60 ml/min]는 이 약의 용량을 1일 1회 10 mg으로 조절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 사구체 여과율이 45 ml/min/1.73m2 미만[또는 CrCl < 45 ml/min]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
말기 신질환(ESRD) 또는 투석 중인 환자에서는 이 약의 유효성이 기대되지 않으므로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간장애 환자
경증 또는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 대하여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이 약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 •고령자
연령에 따른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75세 이상의 환자는 신장 기능과 체액량 감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8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의 임상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4. 일반적 주의 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