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내용액제 포함)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1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가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제산제, 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1. 다음 질환의 지혈 및 자각증상의 개선 : 위ㆍ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 2. 역류성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 3. 위 생검 출혈 시의 지혈
AI 요약AI
위궤양 등 지혈 및 증상 개선에 1회 1~3g 1일 3~4회 공복 경구투여, 위 생검 출혈 시 내시경/경구 투여.
위ㆍ십이지장궤양 및 미란성 위염의 지혈 및 자각증상 개선과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1회 1~3g (이 약 20~60mL) · 1일 3~4회 · 경구
공복 투여, 경구 투여 불가능 시 경비투여 가능
위 생검 출혈 시의 지혈 (내시경적)
1회 0.5~1.5g (이 약 10~30mL) · 1회 · 내시경적
위 생검 출혈 시의 지혈 (경구)
1회 1.5g (이 약 30mL) · 1회 · 경구
■ 1. 위ㆍ십이지장궤양 및 미란성 위염의 지혈 및 자각증상 개선과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알긴산나트륨으로서 보통 1회 1~3g(이 약 20~60mL)을 1일 3~4회 공복에 경구투여한다.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코 존데(sonde)를 이용한 경비투여를 한다.
■ 2. 위 생검 출혈 시의 지혈
이 약으로서 보통 1회 0.5~1.5g(이 약 10~30mL)을 내시경적으로 투여하고 1회 1.5g(이 약 30mL)을 경구 투여한다.
■ 1.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상담 시 가능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때때로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2. 기타 이 약의 복용 시 주의할 사항
위산결핍증에서는 겔화(gelation)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