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가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제산제, 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경구 진해거담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효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상기도 질환에 시럽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3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22, 229에 해당되는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마진해거담 주사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1. 다음 질병으로 인한 기침, 가래 : 급성 상기도 감염, 만성 염증성 기관지염
2. 급성 기관지염
AI 요약AI
만 2-6세 1회 5ml, 만 7-14세 1회 10ml,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회 15ml를 1일 3회 경구투여.
만 2 – 6세
5ml · 1일 3회 · 경구
기침, 가래 (급성 상기도 감염, 만성 염증성 기관지염)
만 7 – 14세
10ml · 1일 3회 · 경구
기침, 가래 (급성 상기도 감염, 만성 염증성 기관지염)
만 15세 이상
15ml · 1일 3회 · 경구
기침, 가래 (급성 상기도 감염, 만성 염증성 기관지염)
만 19세 이상 성인
15 mL · 1일 3회 · 경구
급성 기관지염
1. 다음 질병으로 인한 기침, 가래: 급성 상기도 감염, 만성 염증성 기관지염
- 연령에 따라 아래의 용량으로 1일 3회 경구투여
만 2 – 6세 : 1회 5ml
만 7 – 14세 : 1회 10ml
만 15세 이상 : 1회 15ml
2. 급성 기관지염
- 만 19세 이상 성인: 1회 15 mL, 1일 3회 경구투여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을 나타내는 자
2) 과당불내성 환자(감미제로 소르비톨 또는 과당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위염 또는 위궤양
2) 폐렴, 조절되지 않은 천식, 바이러스성 독감, 결핵 등 중증의 호흡기질환
3) 악성 종양, 중증의 중추신경계 질환, 기타 약물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대사성 질환
4) 심부전증 등 심각한 심장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5) 간기능 및 신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6)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당뇨병 또는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고혈압
7) 발열을 수반하는 설사 환자, 혈변환자 또는 점액변이 계속되는 환자
■ 3. 이상반응
1) 국내에서 급성상기도감염 및 만성염증성기관지염 환자 235명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118명에서 나타난 발현부위별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상반응은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며, 이 중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반응은 구역(0.9%), 구토(0.9%) 및 어지러움(0.9%)이다.
(1) 소화기계 : 설사(2.5%), 소화불량(2.5%), 상복부통증(2.5%), 구토(1.7%), 구역(0.9%)
(2) 정신신경계 : 두통(1.7%), 현기증(0.9%), 인두신경증(0.9%)
(3) 호흡기계 : 인후통(0.9%), 비인후염(0.9%), 상기도통증(0.9%), 발성변화(0.9%)
(4) 기타 이상반응 : 발열, 근육통, 피부발적, 가려움, 두드러기 등
2) 국내에서 급성기관지염 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 받은 110명에서 나타난 발현부위별 약물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1) 위장관 장애 : 설사(2.7%), 변비(0.9%)
(2) 임상 검사 :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증가(0.9%)
3)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1)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64%(16/606명, 총 16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중대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0.66%(4/606명, 총 4건)로 보고되었으며, 각 유해사례는 가슴쓰림 0.33%(2/606명, 총 2건), 입마름, 졸리움 각 0.17%(각 1/606, 각 1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 발현율은 없었다.
동반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6.03%(12/199명, 총 12건), 동반질환이 없는 조사대상자의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0.98%(4/407명, 총 4건)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임상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판 후 조사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고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유해사례로서 경련, 호흡곤란 각 1건씩 보고되었으며 이는 불확실한 규모의 인구집단으로부터 보고되었으므로 그 빈도 및 이 약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2)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유해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유해사례 보고자료(1989-2015.8)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유해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결과가 해당 성분과 다음의 유해사례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소화기계 : 구강건조, 변비, 위장염, 딸꾹질, 위창자내공기질환
· 정신계 : 졸림, 불면증
· 신경계 : 진전
· 호흡기계 : 폐렴
· 심장계 : 두근거림
· 대사 및 영양계 : 갈증
· 혈액 및 림프계 : 눈부위부종
■ 4.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킬 것.
2) 어린이에게 복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복용시킬 것.
■ 5. 상호작용
다른 약물들과의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적 경험이 없으나, 본 약물의 구성성분의 특성 상 다음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투여한다.
1)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다른 진해거담제가 함유된 제제
2) 위장진통진경제
■ 6.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신생아에 대한 투여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신생아에 대한 임상적 사용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 7. 유·소아에 대한 투여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한 임상적 사용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만 75세 초과의 고령자에 대한 임상적 사용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 9.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하고 되도록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사용 후 반드시 밀폐 보관할 것.).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넣고 꼭 닫아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