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비어정10밀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_(10mg/1정)
동아에스티(주) · adefovir dipivoxil 10mg · 내복
약효분류 391 · 간장질환용제ATC J05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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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가초치료 시
1)대상환자
가)HBeAg(+)로서 HBV-DNA≥20,000IU/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2,000IU/mL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에서
(1)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80단위 이상이거나,
(2)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가 40-80단위이면서 간생검(간생검이 곤란할 경우 노829 간섬유화검사(Liver Fibroscan), 도163 자기공명 탄성도 검사(Magnetic Resonance Elastography))에서 중등도 이상의 염증 괴사(A2 이상) 혹은 문맥주변부 섬유화 이상(F2 이상)의 단계를 보이는 환자
나)간경변,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 HBV-DNA 양성인 경우
단, Besifovir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인정하지 아니함
2)투여방법
가)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경구제 중 1종
나)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Besifovir 경구제는 L-carnitine 660mg을 함께 투여함.
나내성 발현 시
1)대상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경구제 사용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내성 변이종 출현 환자
가)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의 발현과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 또는
※ 바이러스돌파현상(Viral Breakthrough): 항바이러스 치료 중 HBV-DNA가 100배 이상 감소하는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했다가 이후 혈청 HBV-DNA가 최저치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경우
나)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가 발현된 경우(사례별로 인정)
2)투여방법
| 기본약제 | tenofovir | entecavir+adefovir | entecavir+tenofovir | lamivudine/telbivudine/clevudine+adefovir | lamivudine/telbivudine/clevudine+tenofovir |
|---|---|---|---|---|---|
| lamivudine/clevudine/telbivudine 단독내성 | 인정 | - | - | 인정 | 인정 |
| entecavir 단독내성 | 인정 | 인정 | 인정 | - | - |
| adefovir 단독내성 | 인정 | 인정 | 인정 | - | - |
| 다약제내성(주1) | 인정 | - | 인정 | - | - |
주1) 다른 계열의 두 가지 이상의 약제에 대한 내성변이를 경험한 경우를 말하며, 다른 계열이란 nucleoside 유사체(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와 nucleotide 유사체(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를 의미함.
주2) Tenofovir disoproxil 또는 Tenofovir alafenamide
주3) Entecavir 투여 중 내성 발현으로 타 약제와 병용하는 경우 이전 Entecavir 투여 용량을 유지하여야 함.
다투여연령 및 금기사항
1)Telbivudine: 만 16세 이상
2)Clevudine: 만 18세 이상.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60mL/분 미만인 환자는 금기임.
3)Entecavir: 만 2세 이상
4)Adefovir: 만 18세 이상
5)Tenofovir disoproxil: 만 12세 이상
6)Tenofovir alafenamide: 만 18세 이상
7)Besifovir: 만 20세 이상
라인터페론과 병용투여 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함.
마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등) 병용투여 시, 항바이러스제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항바이러스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2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0.5mg,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 중 1종
(단, Lamivudine 경구제는 만성 B형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로서 Lamivudine 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genetic barrier)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소아환자
1)초치료 시
가)대상환자: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환자
나)투여방법: Adefovir 경구제
2)내성 발현 시
가)대상환자: Lamivudine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
나)투여방법
Lamivudine과 Adefovir의 병용투여
3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중등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 위험도 판단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라 적용함
나anti-HBc(+)로서 rituximab을 포함하는 요법을 투여하는 환자에게 투여 시 : 해당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12개월까지
다HBsAg(-), HBV-DNA(-), anti-HBc(+)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투여 시 : 총 18개월 투여까지
라anti-HBc(+)인 공여자로부터 간을 공여 받는 수혜자로서 human anti-hepatitisB immunoglobulin 제제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 시 : 면역억제 요법 시행 동안 및 요법 종료 후 6개월까지
※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
4허가사항을 초과하여 B형간염 예방요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3항의 각 투여기간 이후
나HBsAg(+) 또는 HBV-DNA(+)로서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이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항암화학요법(cytotoxic chemotherapy)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
* 위험도 판단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라 적용함
※ 대상 약제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
5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투여대상
HBsAg(+)인 임산부로서 HBV-DNA ≥ 200,000 IU/mL인 경우
나투여방법
1)투여용량: Tenofovir disoproxil 300mg 또는 Tenofovir alafenamide 25mg를 1일 1회 경구 투여
2)투여기간: 임신 24주~32주에 투여를 시작하여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
6교체투여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부분 바이러스 반응※) 및 무반응(일차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에는 급여인정하며, 복약 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급여인정함.
※ 최신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함.
(정제)
활동성 바이러스 복제가 확인되고, 혈청 아미노전달효소(ALT 또는 AST) 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거나 조직학적으로 활동성 질환이 확인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치료
(조직학적,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을 근거로 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HBeAg+ 및 HBeAg- 만성 B형 간염 환자 및 대상성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라미부딘 내성 B형 간염 환자)
활동성 바이러스 복제가 확인되고, 혈청 아미노전달효소(ALT 또는 AST) 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거나 조직학적으로 활동성 질환이 확인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치료
(조직학적, 바이러스학적, 생화학적, 혈청학적 반응을 근거로 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HBeAg+ 및 HBeAg- 만성 B형 간염 환자 및 대상성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나타내는 라미부딘 내성 B형 간염 환자)
AI 요약AI
성인 아데포비어피복실 10mg을 1일 1회 식사와 상관없이 경구투여한다.
성인
10 mg · 1일 1회 · 경구
식사와 상관없이
특수집단
신장애 환자 — 크레아티닌청소율 50 mL/min 미만 시 투여 간격 조절 필요. 치료 시작 시 신장애 환자 자료이므로 치료 중 발생한 신장애 환자에게는 적용 부적절하며, 임상반응 및 신기능 세심하게 모니터링 필요. 크레아티닌청소율 10 mL/min 미만 비투석 환자에 대한 지침 없음.
■ 1. 성인
아데포비어피복실로서 1일 1회 10 mg을 식사와 상관없이 경구투여한다.
■ 2. 신장애 환자
신장애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였을 때 약물의 유의성 있는 노출 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크레아티닌청소율이 50 mL/min 미만인 환자에서는 투여 간격을 아래 표와 같이 조절해야 한다. 이 투여 간격 조절 지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임상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치료 시작시에 이미 신장애가 있었던 환자의 자료로부터 얻은 것이므로, 이 약으로의 치료 도중에 신장애가 발생한 환자에게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환자에 대한 임상반응 및 신기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표> 신장애 환자 투여간격 조절 지침
* 크레아티닌청소율은 제지방 체중 또는 이상 체중을 이용한 Cockcroft-Gault method로 계산한 것이다.
크레아티닌청소율이 10 mL/min 미만으로 혈액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아데포비어의 약동학은 평가된 바가 없으므로 이 환자들에 대한 투여 지침은 없다.
아데포비어피복실로서 1일 1회 10 mg을 식사와 상관없이 경구투여한다.
■ 2. 신장애 환자
신장애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였을 때 약물의 유의성 있는 노출 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크레아티닌청소율이 50 mL/min 미만인 환자에서는 투여 간격을 아래 표와 같이 조절해야 한다. 이 투여 간격 조절 지침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임상적으로 평가되지 않았으며, 치료 시작시에 이미 신장애가 있었던 환자의 자료로부터 얻은 것이므로, 이 약으로의 치료 도중에 신장애가 발생한 환자에게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환자에 대한 임상반응 및 신기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표> 신장애 환자 투여간격 조절 지침
* 크레아티닌청소율은 제지방 체중 또는 이상 체중을 이용한 Cockcroft-Gault method로 계산한 것이다.
크레아티닌청소율이 10 mL/min 미만으로 혈액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아데포비어의 약동학은 평가된 바가 없으므로 이 환자들에 대한 투여 지침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