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노펜플라스타(케토프로펜)_(7X10㎠/1매)
일동제약(주) · ketoprofen(f.) 30mg · 외용
약효분류 264 ·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ATC M02A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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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진양・수렴・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고시 제2025-73호 · 2025-05-01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진통ㆍ소염 :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어깨관절주위염, 건ㆍ건초염, 건주위염, 상완골상과염(테니스 엘보우 등), 근육통, 외상후의 종창ㆍ동통
AI 요약AI
환부에 1일 2회 부착한다.
성인
1회 · 1일 2회 · 부착
환부(질환 부위)에 약면의 박리지를 떼어낸 후
약면의 박리지를 떼어낸 후 환부에 1일 2회 부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