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가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제산제, 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1. 감기 또는 알레르기성 및 혈관운동성 비염에 의한 다음증상의 완화 ;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물
■ 2. 부비동염에 의한 비충혈의 일시적 완화
AI 요약AI
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은 4시간마다 10ml 경구 복용하며, 1일 60ml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10ml · 4시간마다 · 경구
24시간 동안 60ml을 초과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만 6세 이상 ~ 12세 미만 소아
5ml · 4시간마다 · 경구
24시간동안 30ml을 초과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특수집단
만 2세 이상 ~ 6세 미만 소아 —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 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 4시간마다 10ml씩 복용한다. 24시간 동안 60ml을 초과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 만 6세 이상 ~ 12세 미만 소아 : 4시간마다 5ml씩 복용한다. 24시간동안 30ml을 초과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 만 2세 이상 ~ 6세 미만 소아 :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1. 다음 환자는 복용하지 말 것
1) 아민계 교감신경항진제, 항히스타민제, 기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성인 환자
2) 특이체질 환자
3) 수유부
4) 중증의 고혈압 환자, 중증의 관상동맥질환 환자, MAO 저해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5) 협우각성 녹내장, 뇨저류, 소화성 궤양, 천식, 폐기종, 만성폐질환, 숨이 차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
6) 진정제, 신경안정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 2. 다음 경우에는 신중히 복용할 것
1) 만성 기관지염 등의 호흡곤란, 심질환, 고혈압, 갑상선기능질환, 당뇨병, 녹내장,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곤란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복용하지 말 것
2) 이 약은 황색5호(선셋옐로우 FCF, Sunset Yellow FCF)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 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 3. 이상반응
1) 교감신경아민을 포함한 약제는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공포, 불안, 긴장, 진전, 쇠약, 창백, 호흡곤란, 배뇨곤란, 불면, 환각, 경련, 중추신경억제, 부정맥, 어지러움, 저혈압을 동반한 심혈관 허탈
2) 페닐에프린에 과민인 사람은 빈맥, 동계, 두통, 어지러움, 오심 등의 에페드린양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페닐에프린을 적량 투여 시는 이런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약물이다.
3) 항히스타민제에 과민인 사람은 중등도의 진정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4) 항히스타민제로 인한 다른 부작용은 구갈, 어지러움, 쇠약, 식욕부진, 오심, 구토, 두통, 신경과민, 다뇨증, 가슴앓이, 복시, 배뇨곤란 등이 있고 드물게 피부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
5) 졸음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알코올, 진정제, 신경안정제 등이 졸음을 증가시킬 수 있다.
6) 어린이에게는 특히 흥분이 나타날 수 있다.
■ 4. 일반적 주의
1) 7일 이내에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거나 고열을 동반할 때에는 의사와 상의할 것
2) 이 약의 복용 중에는 알코올성 음료를 피할 것
3) 이 약의 복용 중 자동차운전 및 위험한 기계조작 등 주의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도록 할 것
4)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로 과량 복용 시에는 의사와 상의할 것
5) 이 약의 복용에 의해 어지러움, 불면,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할 것
■ 5.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일광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3)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