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경구 진해거담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효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상기도 질환에 시럽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3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22, 229에 해당되는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마진해거담 주사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 1. 주효능 효과
(캡슐제)(과립제)(시럽제)
다음 질환에서의 객담배출곤란 : 급·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후두염, 부비동염, 낭성섬유증
AI 요약AI
아세틸시스테인 1회 100-200mg 1일 2-4회 식전 경구 복용.
급성질환 성인
200 mg · 1일 3회 · 경구
급성질환 소아 (6-14세)
200 mg · 1일 2회 · 경구
급성질환 소아 (2-5세)
100 mg · 1일 3회 · 경구
만성질환 성인
200 mg · 1일 2회 · 경구
만성질환 소아 (6-14세)
100 mg · 1일 3회 · 경구
낭성섬유증 소아 (6세 이상)
200 mg · 1일 3회 · 경구
낭성섬유증 소아 (2-5세)
100 mg · 1일 4회 · 경구
아세틸시스테인으로서 다음 용량을 식전에 소량의 물과 함께 경구투여한다.
■ 1. 급성질환
ㆍ성인 : 1회 200mg 1일 3회
ㆍ소아 : 6-14세 1회 200mg 1일 2회, 2-5세 1회 100mg 1일 3회
■ 2. 만성질환
ㆍ성인 : 1회 200mg 1일 2회
ㆍ소아 : 6-14세 1회 100mg 1일 3회
■ 3. 낭성섬유증
ㆍ소아 : 6세 이상 1회 200mg 1일 3회, 2-5세 1회 100mg 1일 4회
■ 1. 경고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1일 허용량제한
아스파탐 함량을 WHO권장량(40mg/kg/1일)이하로 조정(가능한한 최소량 사용)할 것.
60kg 성인 : 1일 최대복용량 2.4g
■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 환자
2) 위·십이지장궤양 환자
3) 2세 미만 영아
■ 3.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임부 : 임부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없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한다.
2) 수유부 :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많은 약들이 모유로 분비되므로 수유부에 투여할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 4. 다음과 같을 경우 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 소화기계 : 드물게 구역, 구토, 구내염, 가슴쓰림, 설사 등
2) 과민증 : 드물게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두통, 이명, 기관지경련(특히 천식 환자) 등
3) 드물게 빈맥, 고혈압. 매우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4) 국내 자발적 유해사례 보고자료(1989-2013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유해사례가 보고된 다른 의약품에서 발생한 유해사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다만, 이로서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유해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호흡곤란
■ 5. 기타 이 약을 복용시 주의할 사항
1) 경구용 항생물질(아목시실린, 세푸록심, 독시사이클린, 에리트로마이신, 치암페니콜)과 함께 복용시 항생물질의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다(적어도 2시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2) 이 약의 용액에 다른 약물의 첨가는 피할 것.
■ 6. 저장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의약품을 원래 용기에서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는 것은 의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 발생이나 의약품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