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가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제산제, 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1. 갑상선 신티그래피에 의한 갑상선질환의 진단
■ 2. 갑상선 섭취율에 의한 갑상선 기능의 검사
AI 요약AI
성인 1회 3.7~185 MBq 정맥주사 (진단 목적에 따라 용량 상이)
성인 (갑상선 기능 검사)
3.7 MBq · 1회 · 정맥주사
검사 3~6시간 후 영상 획득
성인 (갑상선 신티그라피)
11.1~14.8 MBq · 1회 · 정맥주사
검사 3~6시간 후 영상 획득
성인 (갑상선암 전이성 조직 검출)
37~185 MBq · 1회 · 정맥주사
갑상선 절제술 후
특수집단
연령 및 체중 — 연령, 체중에 따라 적절히 계산
■ 검사 전 1~2주간은 요오드를 함유하는 음식물과 123I 갑상선 섭취율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 1. 갑상선 신티그래피 : 3.7~7.4 MBq(0.1~0.2 mCi)을 경구투여하고, 3~24시간 후 1~2회 신틸레이션 카메라 또는 신틸레이션 스캐너로 촬영하거나 주사(走査)하여 갑상선 신티그램을 얻는다.
■ 2. 갑상선 섭취율의 측정 : 3.7 MBq(0.1 mCi)을 경구투여하고, 3~24시 간 후 1~3회 신틸레이션 카운터로 계산한다.
연령, 체중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1. 부작용
드물게 구역, 구토, 발진, 가려움, 무기력, 두드러기, 가슴통증, 호흡반응, 빈맥, 실신, 두통, 빠른 호흡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2. 일반적 주의
1) 진단상의 유익성이 피폭에 의한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고, 투여량은 최소한도로 한다.
2)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면 암 및 유전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핵의학의 진단적 사용 방사능량은 대부분 20 mSv이하로 적으며 부작용은 드물다. 반면에 치료용량의 방사능을 사용하면 암과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경우방사능 피폭에 의한 유해성이 질병자체로 인한 것보다 적을 때만 사용한다.
3) 방광에 대한 방사능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촬영전후 수시간 동안은 충분한 수분섭취를 하여 가능한 한 자주 방광을 비우도록 한다.
4)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 핵종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한 허가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방사성의약품의 수령, 보관, 사용, 이동과 폐기 등은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 따른다.
■ 3.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에는 원칙적으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진단상의 유익성이 피폭에 의한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 4.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 등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현재까지 충분한 임상성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 5.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 6. 적용상의 주의
검사 전 1~2주간은 요오드를 함유한 음식물과 갑상선 섭취율의 검사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섭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