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가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제산제, 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음 질환의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 위산과다 위ㆍ십이지장염 위염.
AI 요약AI
성인은 1회 0.5-1g을 1일 3-4회 공복 시 경구투여한다.
성인
1회 0.5-1g · 1일 3-4회 · 경구
공복 시 투여, 연령 및 증상에 따라 증감
성인 : 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으로서 1회 0.5-1g 1일 3-4회 공복시에 경구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1.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간장애 환자
2) 심기능장애 환자
3) 고마그네슘혈증 환자
■ 2. 부작용
1) 소화기계 : 때때로 설사, 구역, 구토, 변비 구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대사이상 : 장기대량투여에 의한 고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량 또는 휴약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기타 : 때때로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
■ 3. 상호작용
1)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의 흡수를 저해 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2) 이약의 흡착작용 또는 소화관내·체액의 pH상승에 의해 병용약물의 흡수·배설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