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가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제산제, 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1. 주효능 효과
1) 식도역류 및 열공헤르니아, 위 십이지장염, 위 십이지장궤양에 있어서의 소화기능이상 (복통, 소화불량, 구역, 구토)
2)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경련성 결장
3) 소아 질환 : 습관성 구토, 비감염성 장관통과장애 (변비, 설사)
AI 요약AI
성인은 1회 15ml를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성인
15ml · 1일 3회 · 경구
식전에
소아 (6개월 미만)
2.5ml · 1일 2-3회 · 경구
소아 (6개월 이상 - 1세 미만)
5ml · 1일 2회 · 경구
소아 (1세 이상 - 5세 미만)
5ml · 1일 3회 · 경구
소아 (5세 이상)
10ml · 1일 3회 · 경구
식전에
특수집단
연령 및 증상 —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o 성인 : 1회 15ml (트리메부틴으로서 72mg, 분말로서 9.15g)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o 소아
6개월미만 : 1회 2.5ml(트리메부틴으로서 12mg, 분말로서 1.52g) 1일 2-3회
6개월이상 - 1세미만 : 1회 5ml(트리메부틴으로서 24mg, 분말로서 3.05g)1일2회
1세이상 - 5세미만 : 1회 5ml(트리메부틴으로서 24mg, 분말로서 3.05g) 1일 3회
5세이상 : 1회 10ml(트리메부틴으로서 48mg, 분말로서 6.1g) 1일 3회
식전에 경구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이 약 100g당 164ml의 현탁액이 되도록 표선까지 물을 가하여 사용한다.
■ 1. 이상반응
1) 소화기계 : 드물게 변비, 설사, 복명, 구역, 구토, 소화장애, 구갈, 구내마비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순환기계 : 드물게 심계항진이 나타날 수 있다.
3) 정신신경계 : 드물게 피로감, 졸음, 현기, 권태감, 두통 등이 나타날수 있다.
4) 간장 : 드물게 GOT, GPT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5) 과민증 : 드물게 발진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 2. 임부에 대한 투여
임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 3.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유중인 부인에는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 투여시는 수유를 중지한다.
■ 4. 적용상의 주의
이 약 152.5g이 들어있는 용기 안에 150mL의 물을 표선까지 2회로 나누어 부은 다음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흔들어 준다. 사용하기 직전에 흔들어 사용한다. 조제 후 15일 안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