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고시번호: 고시 제2022-184호, 시행일: 2022-08-01
리브감마에스앤주10%(글리신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pH4.9))_(3g/30mL)
에스케이플라즈마(주) · human immunoglobulin G 3g(0.1g/mL) · 주사
약효분류 634 · 혈액제제류ATC J06B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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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
1)투여대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반복적인 감염증상이 있고 항체결핍소견을 보이는 경우
2)투여용량 및 기간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나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1)대상 환자
가)보조기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나)흡인(Aspiration)과 관련된 연하곤란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2)투여용량
400mg/kg/day × 5일 또는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1g/kg/day × 2일
3)재투여 인정 기준
다음의 “치료와 연관된 변동(Treatment related fluctuation, TRF)”에 해당하는 경우, 길랑바레증후군의 첫 증상발현 후 8주 이내에 1회 재투여를 인정함.
TRF definition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투여 후, 길랑바레증후군 장애 스케일(GBS disability scale)이 1점 이상 또는 Medical Research Council 합계 점수(MRC sum score)가 5점 이상 호전되었다가,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4)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과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의 동시 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과 병용 시
1)투여대상
가)중증패혈증
(1)중증감염증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syndrome)과 다음과 같은 장기 부전(감염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이 1개 이상 확인된 경우
(가)신장: 충분한 수액 공급에도 불구하고 급성 핍뇨증(적어도 2시간 동안 소변량<0.5ml/kg/h)인 경우
(나)호흡기: 급성 저산소혈증(PaO2/FiO2<300)
(다)혈액: 혈소판<100,000/µL
(라)대사: Hyperlactatemia(>2mmol/L)
post content(2) 임상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 등과 같은 가역성이 희박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신생아패혈증
다)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질환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
나)적어도 4-6개월 기존의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병용 등)투여 후 부작용이 있거나 불응성인 중증상태
다)혈청크레아티닌키나제(CK: serum creatine kinase)의 지속적인 상승
2)투여 방법
매월 반복하여 3개월까지 투여 가능
dosage options
가)400mg/kg/day × 5일간 또는
나)2g/kg/day × 1일간 또는
다)1g/kg/day × 2일간
3)재투여
상기 2) 투여 방법 이후 재발 시 재투여 가능
나중증근무력증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1)투여대상(모두 만족)
가)표준치료(Cholinesterase inhibitors, Corticosteroids, Azathioprine 등)에 불응성이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나)폐활량이 1L 미만이거나 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FVC) 50% 미만 또는 연하곤란으로 인한 흡인(Aspiration)이 확인되는 경우
다)도움 없이 100 feet(30m) 이상 걷지 못하는 경우
단, MGFA class V인 경우에는 가) 조건에 부합하면 인정
2)투여 용량
400mg/kg/day×5일 (또는 2g/kg/day을 2-5회 분할투여)
다골수이식(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포함)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까지 격주로 500mg/kg, 그 후 6개월까지 매월 500mg/kg을 요양급여하며, 특이사례 발생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라신생아 면역 용혈성 질환
1)투여대상
ABO 또는 Rh 불일치로 인한 면역 용혈성 황달로서, 광선요법(Phototherapy)에도 호전되지 않아 교환수혈 위험이 있는 경우
2)투여용량
0.5-1g/kg(1회 투여 이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12시간 내 재투여 가능함)
마심상성(보통)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반흔성(흉터) 유사천포창,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1)대상 환자
생검(Biopsy)으로 확진되고, 면역형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기존의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투여용량 및 기간
1.5~2g/kg을 2~5일에 걸쳐 투여하며 2~4주 간격으로 3회까지 인정하며, 그 이후 투여횟수부터는 전액본인부담함.
바독성 표피 괴사증후군(Toxic Epidermal Necrosis, TEN) 또는 체표면적이 10%이상 침범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SJS)이 확진된 경우 총 2g/kg 범위 내에서 투여
사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ultifocal Motor Neuropathy, MMN)에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투여용량 및 기간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를 인정하고 이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음.
아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대상 환자
가)임상적 기준과 생리적 기준을 모두 만족하거나 병리적 기준에 의해 확진되고,
나)Prednisone 또는 Azathioprine을 금기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약제에 불응성, 재발성인 환자로서 mRS* ≥ 3점인 경우
2)투여용량 및 기간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를 인정하고,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mRS* ≥ 3점 또는 1점 이상 증가)에는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6개월간 투여할 수 있음.
3)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과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의 동시 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자급성파종성 뇌척수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으로 진단된 환자 중 corticosteroid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총 2g/kg 범위 내에서 인정.
차자가면역성뇌염(Autoimmune encephaltis) 환자 중 mRS* 3점 이상 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
1)대상환자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단기 기억 상실, 의식 상태 변화(altered mental status), 또는 정신과적 증상(psychiatric symptoms) 중 한 가지 이상이 3개월 이내 발현
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1)새로운 국소적 중추신경계 병변을 시사하는 임상 소견
(2)이전에 알려진 경련성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련
(3)뇌척수액 검사 상 백혈구 수가 5cells/mm³ 이상
(4)뇌염을 시사하는 MRI 소견
다)바이러스성 뇌염 등 다른 원인을 배제
2)투여용량 및 기간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를 인정하고 이 후 추가 투여 필요시 4주 간격으로 1g/kg을 2일에 걸쳐 투여 가능함
카아데노바이러스벡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추정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1)대상환자
가)혈소판 5만이하 (≤ 50 × 10³/µL) 또는,
나)주요장기 출혈이 동반되고 혈소판 10만이하 (≤ 100 × 10³/µL)
2)투여용량
1g/kg/day × 2일
※ “추정” 또는 “확진”의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발간「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안내서(의료인용)」에 따름.
타전신성홍반성루프스(SLE; Systemic Lupus erythematosus)와 관련된 급성 혈소판감소증
1)투여대상
Corticosteroid와 타 면역억제제(Cyclophosphamide 등)에 불응인 SLE 관련 급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corticosteroid 불응인 환자에도 급여 인정함.)
(1)심한 혈소판감소증(20,000/m㎡이하)
(2)중증의 출혈이 있을 때(ex: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등)
(3)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4)비장적출수술의 전처치
(5)임신 30주 이상의 임산부가 분만에 대비하고자 할 때
(6)면역글로불린(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으로 치료가 있었던 환자에서 증상 재발 시
2)용법 및 인정기간
400mg/kg/day × 5일 (또는, 1g/kg/day × 2일, 2g/kg/day × 1일)
파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
1)투여대상
MIS-C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MIS-C로 진단받은 경우
2)투여용량(최대 100g 투여 인정)
가)2g/kg/day 1일 또는
나)1g/kg/day 2일
※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와 병용 가능
MIS C 사례정의
*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 사례정의 : 아래 1.~ 5.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
2CRP≥3.0mg/dL 또는 ESR≥40mm/hr
3다음 1)~ 5) 중 두 개 이상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1)심장 침범
①좌심실 박출률(ejection fraction) <55% 또는
②관상동맥 확장, 동맥류 또는 확장증 또는
③Troponin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2)피부점막 침범
①발진 또는
②구강 점막의 염증(예: 점막 홍반 또는 부기, 입술 건조 또는 갈라짐, 딸기 혀) 또는
③결막염 또는 결막 충혈(눈 충혈) 또는
④사지 소견(예: 손이나 발의 붉어짐 또는 부종)
3)쇼크(진료 담당의사 소견)
4)위장관 침범
①복통 또는
②구토 또는
③설사
5)혈액 침범
①Platelet count <150,000 cells/µL 또는
②절대림프구 수(ALC) < 1,000 cells/µL
4염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명확하지 않음
(세균성 패혈증,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으로 인한 독성 쇼크 증후군, 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한 심근염 등은 병원체가 명확한 경우)
5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
발병 전 60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양성 또는 확진자(의심환자)와 접촉
mRS 척도
* Modified Rankin Scale(mRS)
점수 체계
0 - No symptoms at all
1 - No significant disability despite symptoms; able to carry out all usual duties and activities
2 - Slight disability; unable to carry out all previous activities, but able to look after own affairs without assistance
3 - Moderate disability; requiring some help, but 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4 - Moderate severe disability; unable to walk without assistance and unable to attend to own bodily needs without assistance
5 - Severe disability; bedridden, incontinent, and requiring constant nursing care and attention
6 - Dead
3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말초혈액 NK(natural killer) cell 분율이 12% 이상이며,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경우
투여방법 및 기간400mg/kg, 3~4주 간격으로 배란일(또는 보조생식술 시행일)~14주
나중증근무력증
1)근력 약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MGFA classification 1lb 또는 III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이나 출산 전 투여
2)Corticosteroid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면역억제제에 불응 또는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난치성 환자의 유지요법
4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A, 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변경 이력 (2건)
고시 제2025-169호2025-10-01
○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다발성근염 및 피부근염 환자의 급여기준 문구 정비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중증근무력증 관련 투여대상을 확대하고 문구 정비함.
고시 제2025-102호2025-07-0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1)투여대상 :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투여방법 :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투여기간 : 10~14일(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대상약제
·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
· ribavirin 제제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 lopinavir+ritonavir 제제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1)투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
2)투여방법: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투여기간: 7~14일 (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대상약제
· human immunoglobulin G (IVIG) 제제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 신항응고제대상 성분: apixaban, edoxaban, rivaroxaban, dabigatra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한 환자 중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baricitinib 제제 및 tocilizumab 제제(피하주사제 제외)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함.
1)대상 환자
가)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예: 중증 치료 병상 등)에 입실한 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산소 비캐뉼라(high-flow oxygen nasal cannula, 이하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나)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이면서,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를 적용한지 7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용법 및 용량
baricitinib 제제 (성인)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tocilizumab 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고, 신기능에 따라 다음의 용량으로 하루 1회, 최대 14일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14일이내 퇴원 시에는 퇴원할 때까지 투여하도록 함).
eGFR ≥60 mL/min/1.73m2
4mg
30 ≤eGFR <60 mL/min/1.73m2
2mg
15 ≤eGFR <30 mL/min/1.73m2
1mg
tocilizumab 제제 (만 2세 이상)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baricitinib 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고, 다음의 용량으로(1회 투여 당 최대 800mg 까지) 60분 이상 동안 정맥 투여하며, 1회 투여를 원칙으로 함.
몸무게가 30kg 미만인 환자
12mg/kg
몸무게가 30kg 이상인 환자
8mg/kg
1.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2.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
3.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타제가 무효로서 현저한 출혈경향이 있고, 외과적 처치 또는 출산 등 일시적 지혈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길랑바레 증후군(급성특발다발신경염)
5. 가와사키병(관상동맥합병증 예방목적)
AI 요약AI
다양한 질환에 체중 kg당 200-2000mg을 1일 1회 또는 3-4주 간격으로 정맥주사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체중 kg당 200~600mg · 3~4주 간격 · 점적정맥주사 또는 직접 정맥주사
중증감염증 (성인)
2,500~5,000mg · 1회 · 점적정맥주사 또는 직접 정맥주사
항생물질 병용시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
1,000mg/kg · 1일 1회 · 정맥주사
2일간 사용하여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중지
길랑바레 증후군
체중 kg당 400mg · 1일 1회 5일간 · 정맥주사
가와사키병
체중 kg당 400mg · 1일 1회 5일간 · 점적정맥주사
증감 가능
가와사키병
체중 kg당 2,000mg · 1회 · 점적정맥주사
적의감량, 발병 후 7일 이내 투여 개시 권장, 12시간 이상 점적정맥주사, 투여속도 조절 (초기 0.01~0.02mL/kg/min, 점차 0.06mL/kg/min까지 증가)
특수집단
소아 —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시 체중 kg당 50~150mg을 점적정맥주사 또는 직접 정맥주사
1. 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1회 사람면역글로불린-지로서 체중 kg당 200~600mg을 3~4주 간격으로 점적정맥주사 또는 직접 정맥주사한다.
2. 중증감염증에 항생물질 병용시
1회 성인 2,500~5,000mg, 소아 체중 kg당 50~150mg을 점적정맥주사 또는 직접 정맥주사한다.
3.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
이 약으로서 1일 1,000mg/kg, 2일간 사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중지한다.
4. 길랑바레 증후군
체중 kg당 400mg을 1일 1회 5일간 투여한다.
5. 가와사키병
1일 체중 kg당 400mg을 5일간(증감) 혹은 체중 kg당 2,000mg을 1회 점적정맥주사한다(적의감량). 가와사키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병 후 7일 이내에 투여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중 kg당 2,000mg을 1회 투여할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투여속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하지만 기준으로서는 12시간 이상에 걸쳐 점적정맥주사 한다.
투여속도
초기 30분 동안은 0.01~0.02mL/kg/min으로 투여하고(예: 체중 60kg인 경우 0.6~1.2mL/min 투여) 환자의 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0.06mL/kg/min까지 점차적으로 투여속도를 증가할 수 있다. 투여 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고 만약 투여속도 증가로 인해 환자의 상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여속도를 줄이거나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투여를 중단한다
■ 1. 경고
1) 이 약은 사람혈장으로부터 제조되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혈액 매개 바이러스 또는 다른 종류의 감염원(이론적으로는 CJD)의 감염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혈우병환자 또는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는 A형간염 백신 등 적절한 백신접종이 권장되며, 동일제제 투여 시 의사는 정기적으로 감염여부를 모니터해야 한다. 또한 사람 혈액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 것에 의한 감염증 전파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여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질병 치료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에 그치도록 한다.
2) 이 약 투여를 통한 혈전증 발생 위험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위험요인 및 투여경로에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 등 혈전증 발생 위험요인(고령, 장기간 부동상태, 과응고 상태, 정맥 또는 동맥 혈전증 병력, 에스트로겐 사용, 중심정맥카테터 삽입, 고점도 및 심혈관장애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능한 최소농도를 최저주입속도로 신중 투여하여야 한다. 또한 투여 전 환자가 적절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투여 후 혈전증 증상 및 징후를 관찰하고 고점성 위험이 있는 환자의 혈액점성을 평가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쇽의 병력이 있는 환자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IgA결핍증 환자(항 IgA항체를 지니고 있는 환자는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2) 신장애 환자 (신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3) 용혈성, 실혈성 빈혈 환자(사람 파르보바이러스 B19의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감염된 경우 발열, 급격하고 심한 빈혈을 수반한 위급한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4) 면역부전 환자, 면역결핍 환자(사람 파르보바이러스 B19의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감염된 경우 지속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5) 뇌ㆍ심장혈관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허혈성질환, 심장혈관장애, 뇌혈관장애, 혈관장애가 있는 고령자 등의 뇌ㆍ심장혈관 장애 또는 병력이 있는 환자는 대량투여에 의한 혈액점도의 상승 등에 의하여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 등의 혈전ㆍ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6) 혈전ㆍ색전증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허혈성질환, 심장혈관장애, 뇌혈관장애, 혈관장애가 있는 고령자 등의 뇌ㆍ심장혈관 장애 또는 병력이 있는 환자는 대량투여에 의한 혈액점도의 상승 등에 의하여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 등의 혈전ㆍ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7)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대량 투여에 의하여 심부전을 발증 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 4. 약물이상반응
1) 쇼크 : 때때로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호흡곤란, 쌕쌕거림, 흉부불쾌감, 혈압저하, 맥박미약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투약을 중지하고 필요시 0.1~0.5mL 에피네프린(1:1,000), 코르티손제제 투여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2) 순환기계 : 급속하게 주사하면 혈압강하를 일으킬 수 있다(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환자에게는 주의한다).
3) 간장 : 때때로 ALT, AST 등의 현저한 상승을 동반하는 간기능장애,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실시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4) 신장 : 급성 신부전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투여에 앞서 환자가 탈수 상태가 아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관찰을 충분히 하여 소변량감소, 크레아티닌의 상승, BUN의 상승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또한 급성 신부전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량 및 투여 속도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중추신경계 : 대량투여에 의해 무균성 수막염(항부 경직, 발열, 두통, 구역, 구토 혹은 의식혼탁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혈액계 : 혈소판감소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실시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7) 기타 : 졸음, 오한, 흉통, 배부통증, 둔부통증,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5. 일반적 주의
1) 연용 또는 간격을 두면서 투여하는 경우 쇼크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하고 경과를 충분히 관찰한다. 특히 어린이 등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여속도를 주의함과 동시에 경과를 충분히 관찰한다.
2) 이 약에 의한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의 치료는 원인요법이 아니고 대증요법임에 유의한다.
3) 소아의 급성혈소판감소자색반병은 대부분의 경우 자연 관해되는 것을 고려한다.
4) 혈장분획제제의 현재의 제조공정에서는 사람 파르보바이러스 B19 등의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불활성화,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 약의 투여에 있어서는 그 감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투여후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한다.
5) 사용 시에는 질병의 치료에서 이 약의 필요성과 더불어 제조 시 감염증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취해져 있으나 사람의 혈액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 것에 유래하는 감염증 전파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 이해를 얻도록 노력한다.
6) 항A 및 항B 혈액형 항체를 가지므로 혈액형이 O형 이외의 환자에게 대량 투여했을 때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다.
7) 가와사키병 환자에 대한 추가투여는 이 약의 투여에서의 효과 불충분(발열의 지속 등)으로 증상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등,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만 실시한다(이 약의 추가투여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8) 중증감염에 있어서 항생물질과의 병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균화학요법에 의해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중증 감염증을 대상으로 한다.
9) 면역글로불린 정맥주사는 신기능 장애, 신부전, 삼투압성 신증, 사망 등과 관련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0) 이 약을 투여하는 환자는 혈전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위험요인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 담당의사와 상의 하여야 하며, 이 약 투여 중 또는 투여 후 혈전증 증상 또는 징후가 발현될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혈전증 증상 및 징후는 온열을 동반한 팔·다리의 통증·부종, 팔·다리의 변색, 원인불명의 숨가쁨, 심호흡시 악화되는 흉부 통증 또는 불편감, 원인불명의 빠른 맥박, 흉부통증, 한쪽 몸의 무감각 또는 무력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1) 이 약을 처방하는 의료진은 혈전증 위험을 주지하고 환자와 혈전증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하며, 투여 시 및 투여 후 혈전증 증상 및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환자에게 증상 및 징후를 알리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6. 상호작용
이 약을 투여 받은 사람은 생백신(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백신 등)의 효과를 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백신의 접종은 이 약의 투여 후 3개월 이상 연기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에 이 약을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 가와사키병에 대한 대량요법(200mg/kg 이상) 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백신의 접종을 6개월 이상(홍역감염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의 홍역백신 접종은 11개월 이상) 연기한다.
■ 7. 임부에 대한 투여
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약의 투여에 의해서 사람 파르보바이러스 B19의 감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감염된 경우에는 태아에 장애(유산, 태아부종, 태아사망)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 8. 소아에 대한 투여
저체중 출생아,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경우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2)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 뇌·심장혈관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는 혈전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중히 투여한다.
■ 10. 임상 검사치에의 영향
각종 감염증의 병원체 또는 그 생성물질에 대한 면역항체가 함유되고 있어 투여 후의 혈중에 그러한 면역항체가 일시 검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상진단에는 주의를 한다.
■ 11. 적용상의 주의
1) 5% 포도당 주사액, 생리식염 주사액, 솔비톨 전해질액 등의 중성에 가까운 수액, 보액제 이외의 다른 약과의 혼합주사는 피한다.
2) 급속하게 투여하면 혈압강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점적 정맥주사가 바람직하다. 직접 정맥주사 시에는 매우 천천히 시행한다(저 및 무감마글로불린혈증 환자에는 주의한다).
3) 불용물이 확인된 것 또는 혼탁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 개봉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를 사용한 잔액은 세균오염의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이 약은 세균증식에 적당한 단백액이며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5) 얼었던 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6) 용해한 액을 실리콘오일이 도포되어 있는 시린지에 채취하였을 경우 부유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투여 전 용해한액 중에 부유물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부유물을 확인되었을 경우 투여하지 않는다.
■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고무뚜껑에 바늘을 삽입할 때 기울여서 찌르거나 비틀어서 찌르면 고무 파편이 약액속에 혼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무 뚜껑에 바늘을 찌를 때는 고무 뚜껑에 수직으로, 천천히 찌른다. 고무 파편이 혼입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동결을 피하여 1~25℃에서 보관한다.
■ 13. 기타
특발혈소판감소자색반병 등에 이 약을 대량 투여한 소아에 있어서 무균성 수막염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