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정범위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의 예방과 치료
1)예방: 클로로퀸 저항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가 풍토병인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예방(단, 열대열원충(Plasmodium falciparum) 균주가 본제에 대해 내성을 가질 수도 있음)
2)치료: 클로로퀸에 내성이 있는 환자의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