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성인 1회 500~1,000mL를 점적 정맥주사한다.
투여속도는 시간당 300~500mL(분당 75~120방울)이고, 소아의 경우 시간당 50~100mL로 한다. 특히 신생아, 미숙아에는 급속주입(시간당 100mL 이상)하지 않는다.
투여량, 투여속도는 연령, 체중,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1. 경고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 B1) 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수분과다상태 환자
2) 저장성 탈수증 환자
3) 저칼륨혈증 환자
■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질환에서 기인한 신부전 환자
2) 심부전 환자
3) 고장성 탈수증 환자
4) 폐쇄성 요로질환에 의한 요량감소가 있는 환자
5) 당뇨병 환자
6) 고염소혈증 환자
■ 4. 이상반응
1) 대량ㆍ급속투여에 의해 뇌부종, 폐부종, 말초부종, 산증, 수중독이 나타날 수 있다.
2) 신생아, 미숙아에 급속투여(시간당 100mL 이상)하는 경우 수중독이 나타날 수 있다.
3) 주입정맥에서 혈전증이 나타날 수 있다.
■ 5. 일반적 주의
혈당, 혈청 전해질, 체액 평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6.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신생아, 유아, 소아,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이 의약품의 용기는 가소제로 Di-(2-EthylHexyl)Phthalate(DEHP)를 사용한 PVC 재질로서 DEHP는 어린 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수컷 생식기의 발달 및 정자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PVC 용기의 경우 DEHP가 극미량 용출될 수 있으나 DEHP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위험성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DEHP에 의하여 우려되는 위험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DEHP를 사용한 PVC재질의 용기에 한함)
2) 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치료상의 유익성이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3) 분만 중에 포도당을 함유한 용액을 정맥 투여할 경우, 산모에게 고혈당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생아의 반동저혈당증 뿐만 아니라, 태아의 고혈당증 및 대사성 산증을 일으킬 수 있다. 태아의 고혈당증은 태아의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출산 후 신생아 저혈당증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 대한 유익성과 위해성을 고려해야 한다.
4) 신생아(특히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경우)는 저혈당증 또는 고혈당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장기간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신생아의 저혈당증은 발작, 혼수,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고혈당증은 뇌실내출혈, 박테리아 및 곰팡이 감염의 후기발병, 미숙아의 망막병증, 괴사성작은창자큰창자염, 기관지폐이형성증, 입원기간의 연장 및 사망과 관련된다.
5) 유아 및 고령자에게는 급속 또는 장시간 투여해서는 안된다.
6) 고령자에 투여시 특히 중증 심부전 및 신부전 환자에게는 순환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한다.
■ 7. 과량투여시의 처치
이뇨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 8. 적용상의 주의
1) 투여전
(1) 투여전에 감염에 대한 처치를 한다(환자의 피부나 기구 소독).
(2) 한랭기에는 체온정도로 따뜻하게 하여 사용한다.
(3)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잔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2) 투여시
천천히 정맥주사한다.
3) 용기에 있는 공기로 인한 공기색전증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연결해서는 안 된다.
■ 9.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실온에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