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가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제산제, 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1. 다음 질환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질환의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위산과다
AI 요약AI
성인 1회 1.212g 1일 3회 식간 경구 투여.
성인
1.212g · 1일 3회 · 경구
식간 투여
특수집단
연령 및 증상 — 적절히 증감
성인 : 산화알루미늄으로서 1회 1.212g 1일 3회 식간에 경구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1.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2) 인산염 결핍 환자
■ 2. 부작용
1) 소화기계 : 드물게 변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변비 환자에는 수분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토록 한다.
2) 장기투여 : 장기투여에 의해 알루미늄 뇌증이 나타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
■ 3. 상호작용
1)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2) 이 약의 흡착작용 또는 소화관내.체액의 pH 상승에 의해 병용약물의 흡수.배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