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가경요도적 방광 내 수술(자351다 또는 자351마)
나관혈적 또는 경요도적 수술 후 합병증(출혈)이 있어 내시경을 통한 전기소작
다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자330-1)
2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자궁경시술 시 자궁확장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2Bags(6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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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및 방광질환의 경요도적 수술시, 방광경 검사시, 기타 비뇨기과 수술시 및 수술 후의 세정
AI 요약AI
경요도적으로 방광 및 요도를 세정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
성인
의사의 지시에 따름 · 의사의 지시에 따름 · 경요도적
방광 및 요도 세정
경요도적으로 방광 및 요도를 세정한다.
의사의 처방 또는 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 1. 다음 환자에게 사용하지 말 것.
무뇨증 환자(체액량이 과잉 상태인 경우)
■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사용할 것.
1) 심질환 환자(세포외액의 증가로 순환계에 과부하를 줄 수 있다.)
2) 신부전증 환자(이 액의 이뇨작용에 의해 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 3. 이상반응
1) 체액, 전해질 이상 : 혈청삼투압 저하, 저나트륨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혈액계 : 혈색소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3) 순환기계 : 느린맥(서맥), 수축기압의 상승,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정신신경계 : 불안, 착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기타 : 흉부불쾌감, 과다호흡이 나타날 수 있다.
■ 4. 일반적 주의
요도절제술(TUR)중 생체내에 흡수되면 체액이 희석되어 저나트륨혈증 등의 전해질 불균형이나 혈색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관류량의 출입, 환자의 전신상태 등을 충분히 관찰한 후 사용하고 필요시 전해질 보급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 5. 적용상의 주의
1) 조제시 : 희석으로 인해 방부효과가 저하되므로 용시 조제하고 잔액은 보관하지 않는다.
2) 투여시 : 주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