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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77호
고시 제2025-177호
시행일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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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고시
1
일반기준
일반기준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비대상성 간경병증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의 초치료,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B형간염 예방요법, B형간염 수직 감염 예방 시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의 급여를 확대함.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내성 발현 시 투여방법표를 개정함. 급여 확대에 따른 관련 문구 정비.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도 판단은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름을 명확히 함.
629
기타의 화학료법제
2개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변경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연구문헌, 전문가의견 등을 고려하여, ‘만성 C형 간염의 비대상성 간경변’에 리바비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단독요법 관련급여기준을 확대함. ○ 급여기준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함.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변경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 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만성 C형 간염의 비대상성 간경변’에 리바비린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단독요법 관련 급여기준을 확대함. ○ 급여기준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함.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1개
Ravulizumab 주사제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에 급여기준을 신설함.
고시 제2025-177호 (시행일 2025-11-01)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