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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73호
고시 제2025-73호
시행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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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고시
1
일반기준
일반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개
Donepezil 경구제, 패취제
421
항악성종양제
1개
Rituximab 주사제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1개
Vancomycin 주사제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1개
Ceftazidime 주사제
고시 제2025-73호 (시행일 2025-05-01) | 약제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