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O) 급여 적용 가능
(X) 급여 적용 불가
진료 의사가 치매로 진단하여 치매 상병으로 청구 시에는 급여로 인정되며, 검사결과는 필수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ntamine, Memantine, Rivastigmine)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와 치매척도검사(CDR, GDS) 점수를 기재하여야 함
명세서 분리청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기각에 따라 시행일인 '25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줄 단위를 다르게 구분하여 해당 항에 청구하되, 변경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타 본인부담률 중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평가기준 II.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명세서 진료내역의 **B항(100분의80 본인부담)**에 기재하고 청구합니다.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약제는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를 기재하고 청구합니다.
(구분코드) B: 100분의80 본인부담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 해당 약제에 한해 본인부담률 80% 적용
치매 진단 환자: 기존대로 본인부담률 적용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일반원칙에 따라 1종만 급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