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예,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경우>
적용 대상(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