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의 비급여 품목(위고비프리필드펜)이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허가되어 처방 중에 있어, 동약제를 허가사항인 제2형 당뇨병에 적절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GLP-1수용체 작용제 급여기준에 투여대상, 평가방법, 처방기간 등을 추가하여 개별 고시를 신설함.
※ 동 약제를 체중관리에 처방 시 허가사항 범위 초과에 해당함
허가사항에는 해당되나 신설되는 급여범위 이외의 제2형 당뇨병에 투여시에는 비급여 또는 약값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지 아니함.
투여대상 관련 객관적자료 제출방법 및 3개월마다 평가해야 하는 검사
*(객관적자료) 약제투여과거력, HbA1C, BMI 결과
<최초 투여>
<유지 투여>
동일 계열의 GLP-1 수용체 작용제 간 변경 투여에 해당하므로, GLP-1 수용체 작용제 최초 투여시 환자 상태가 현행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약제 급여 인정 가능함.
오젬픽프리필드펜으로 변경 투여 시 용량 증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초기 용량 증감 단계에 미해당 되어, 최초 처방 시부터 1회 처방기간을 최대 3개월분까지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