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한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결과 심실세동이 유발되어 실시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HIRA 심사사례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