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체위변경시 발생된 동성서맥 및 동정지로 시행한 심박기 거치술(Pacemaker삽입)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HIRA 심사사례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