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HA Class IV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 후 기대수명의 연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 HIRA 심사사례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