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관상동맥 중재시술 실패 후 돌연사 예방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 HIRA 심사사례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