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암 상병에 자240나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자236-1마 식도 절제 후 재건술(대장이용)과 동시 산정된 자259다(1)위아전절제술(유문부보존) 및 자동봉합기 인정개수에 대하여 | HIRA 심사사례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