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골의 폐쇄성골절 상병에 ‘비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자35가)’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자-100가 또는 자-100나)’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입원기간 인정여부 | HIRA 심사사례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