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및 검사 전·후로 단순 모드 변경 후 ‘자200-2가(3)(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분석 및 프로그램 재설정-심방 및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소정점수의 200% 청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2사례) | HIRA 심사사례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