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 및 위 원발암 상병에 자240다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자236-1다 식도 절제 후 재건술(공장이용)과 동시 산정된 자253나(1)위전절제술(흉복부 접근)에 대하여 | HIRA 심사사례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