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암 상병에 자240나 식도악성종양근치수술 및 자236-1나 식도 절제 후 재건술(위이용)과 동시 산정된 자259마(1)위아전절제술(근위부절제)에 대하여 | HIRA 심사사례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