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악은 최근 타 치과에서 발치를 하여 무치악 상태이고, 하악은 만성치주염으로 치주상태가 불량하여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잔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를 제작 (상악은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해야 하는 경우, 임시틀니는 상·하악 모두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