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그동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만 시설기호를 부여하여 자격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자활시설은 보장시설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시설기호를 부여하여야 하나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