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기준 관련)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및 ‘재수술인 경우’ 란?※ 관련 기준 복잡행위 기준(보험급여과-2502호) 〈골수염 수술 등〉 ~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해당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경우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