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에 의하면,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함이 확인되는 데, 치주질환 등의 사유로 원외처방이 필요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의 약제도 포함되나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