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경추부의 최소 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에서 ‘보존적 치료 기간’의 적용방법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