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동 이장(Cavity Lining) 또는 Cement Base 목적으로 사용한 글래스아이오노머 등 제거 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제거를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