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15.7.14일 이전에 지정받아 운영 중인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3항제3호 등에 따른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적용이 시행되는 해당 분기(‘15.7.15일부터 ’15.9.30일까지) 및 다음 분기의 인력 가산 등급 산정 방법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