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급여 별도산정 목록] 9. 완화목적 시술 중 [유도료 별도 산정]으로 명시된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중재적 방사선시술] 주.에 의한 유도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