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4편 제3부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Ⅶ. 완화의료 제3부에 따른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중 6. 내지 9.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각 장 [산정지침] 등에 의한 각종 가산(소아가산, 야간?공휴 가산 등)을 산정할 수 있는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