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3.마약성 진통제 및 4.혈액암 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투여시 수기료는 산정할 수 있는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