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완화의료수가 시범사업 인력 산정기준 중 간호사(시간제, 계약제 등)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토록 되어있으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Ⅶ. 완화의료 제2부에서는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계약직의 경우 2015년 7월에 고용계약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해야하는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