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관련]국민안심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이상 이용 가능)적으로 운영하나,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필요한 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