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관련]호흡기증상 없이 발열이 있어 선별진료소에서 진찰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이외 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산정가능한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