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관련]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증상 입원관리 관련 폐렴의심환자 중 일반병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세균성 폐렴, 타 바이러스 폐렴, 메르스검사결과 음성)에 해당하지만 격리실에 계속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청구 가능 여부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