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6회 까지) 무상 보상기간으로 정하여 진찰료만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에도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에 부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나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