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 수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사용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포함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찰료 총액’을 본인 부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진찰료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HIRA 행위 | 행위 위키 닥슨트